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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달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5월입니다. 급여 소득 중에서 나라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을 하는 연말정산인데요. 13번째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 신고하는 것은 바로 작년인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건데요. 종합소득세는 2018년 1년 동안 모든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상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회사원으로 근로에 대한 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과 임대사업 등 포함입니다. 또한 연금소득과 금융으로 이자나 배당의 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기타 소득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소득세 신고'라고 해서 알바생의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알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면 된답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홈텍스로 신고가 가능하죠? PC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휴대폰 홈텍스 앱을 다운 받아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텍스로 최근 3년간의 소득과 실효세율 등 조회가 가능하고 공제와 감면 적용요건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고유형을 알아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클릭하여 줍니다. 여기서 '단일 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주면 신고 안내 유형인 F, G, H 유형은 이 방법으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는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이나 폰으로 5월 중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간편하게 전화 한통인(1544-9944)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매번 미루다 말쯤에 했었는데 숙제하나 빨리 끝낸다는 마음으로 미리 해두면 마음이 그리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홈텍스로 작성을 하다 보면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72번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과 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의 79번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 금액 앞에 (-)가 붙어 있으면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부호가 없다면 세금을 내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세금 신고 납부- 세금신고 결과 조회 클릭- 일자는(5/1-5/31) 선택-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 접수증 클릭 후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확인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평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겠지요. 이 외에 소득이 크거나 개인이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