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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지식

노란불 신호위반 카메라

잡학토끼 2019. 5. 14. 17:27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론과는 다르게 다양한 케이스들로 인해서 법으로 정해진 규법을 어기고 싶지 않아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애해 모호한 케이스가 있을 땐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즘 경험했을, 아니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일 거예요. 바로 단속카메라가 있을 때 노란불일 때 지나가면 단속카메라에 찍힐지 아닐지 그 경우 말입니다.

 

저 또한 신나게 차를 몰고 달리다가 신호등이 있을 때 주황 불이 들어오면서 차를 멈추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고 달리자니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이럴 때 급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해버리면 뒤차와 사고는 나지 않을까 해서 빠르게 지나가는 운전자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이론대로 정차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들로 운전자가 판단하여 운전을 할 텐데요.

 

정확한 기준은 노란불일 때 '정지선'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으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정지선 전에 멈춰야 하고 이미 일부 지나쳤다면 빠르게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노란불일 때 만약에 차가 정지선을 넘어버렸다면 빠르게 지나쳐야 하는 것이고 정지선을 넘기 전이라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를 지킨다면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참 애매한 게 나는 초록불이어서 지나가는데 차가 밀려서 노란불로 바뀌어버려 나도 어쩔 수 없이 꼬리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물기는 주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무리하게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꼬리물기 잘못하다간 교차로에서 엄청난 혼잡을 불러올 수 있으니깐요. 이 전에 파란불의 켜짐의 시간이 여유롭기에 앞차를 따라갔는데 그 상태로 정차가 계속되어서 결국 신호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단속카메라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벌금 부과 명세서가 날아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 케이스를 봐가며 벌금을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안전한 운전습관을 들이면 좋겠지요.

 

그리고 정지선 바로 앞에 보시면 조그맣고 동그랗게 무슨 경찰서라고 적힌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지선 앞의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불일 때 그 센서를 지나친다면 단속카메라에 찍힐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는 노란불이 바뀌고 정지선을 넘었기 때문에 위반으로 간주하여 찍히는 것 같네요. 신호등이 보인다면 천천히 서행하는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킨다면 상대의 안전도 지켜질 테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노력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도록 하여야겠습니다.